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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의 종류와 당첨확률높이기
    카테고리 없음 2020. 11. 14. 22:15

    사회 초년생들이라면 '주택청약통약' 이라는 단어를 한번쯤은 들어봤을텐데요,

     

    " 아, 그래 나중에 집을 살때 필요한통장이고, 거기에 돈을 넣는건 알겠어. 그런데 이걸 왜 해야하는건지? 하면은 분양은 제대로 받을수있는건지, 어떻게해야 조금이라도 더 분양확률을 높일수있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시간에는 그 궁금증을 쉽게 풀어 주택청약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이란? 

     

    사전적 의미의 청약을 살펴보게되면,

    청약은 계약의 성립시킬 목적으로하는 의사표시

    즉,

    부동산청약에 적용해보면 내가 후에 이 부동산을 계약하겠다하는 성의표시와 약속을 꾸준히 돈을 예금하면서 점수로 환산해서 우선권을 얻는 것이겠지요.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을 신청할수있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의 종류에 미리 숙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가능하며 청약 대상은 국민주택

     

    2. 청약예금 

     

    만 20세이상개인을 대상 청약 대상은 민영주택

     

    3.청약부금

     

    만 20세이상 개인을 대상 민영주택

     

    하지만, 이 셋 청약은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냥 이런게 있구나 정도만알아놓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이 세개를 종합해서 합쳐진 청약통장이다

     

    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은 제한이없으며

    청약대상주택은 민영 국민가리지않는 모든 주택입니다.

    저축금액은 월2만원~월5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최고 10만원까지 인정이되기때문에,

    돈을 많이넣는다기보다는 10만원씩 꾸준히 연체없이 오랜기간을 저축하는것이 청약에 유리합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소득 3천만원이하 19세이상 34세이하 (만 기준)

    -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수있으며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 가능

    이때 개월수는 인정되지만 우대이율 비과세혜택은 전환 이후를 기준.


     

     

    "잠깐 여기서 국민주택은뭐고 민영주택

    은 뭔가요?"

     

     

     

    국민주택은 국가또는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28평이하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엔간한 브랜드아파트 래미x 푸르xx 등등

     

     

    청약에있어서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으므로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청약 1순위는 어떻게 되는건데? 

     

    " 오, 이런게 청약이구나, 어서빨리 은행에가서 청약통장도 만들었고, 꾸준히 납입해야겠다.

    1순위만되면 청약은 쉽게되겠지? 청약 1순위는 얼만큼해야 되는거지? " 

     

    청약1순위가 됐다고하더라도 주택을 청약받기는 애석하지만 하늘의별따기입니다..ㅠㅠ.

    2020년 8월 기준 약 2667만 개의 청약통장이 개설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중에 가입 2년경과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킨자는 1477만개로 전체 가입자중 50%가 넘는비율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는 이제 당연히 가져야할 조건이되었고, 그 외의 조건도 많이 중요하게되었습니다. 

     

    #최근 과천청약에도 17만명이 몰리는 등 기본 수도권 청약에는 수백대일의 경쟁률은 당연시되고있습니다..

    오죽하면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올정도... 

    분양가만 통제하는, 공급만 줄고, 청약광풍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도움이되는것같진 않은데...

     

    1순위조건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다르고, 투기과열지구인지 지역에따라 다르게됩니다.

    추첨제인지 가점제인지도 다르니, 각 시공사 사이트에 들어가 청약전 자세히 볼 필요가있습니다. 

     

     

    1.국민주택

     

     

    국민주택의경우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게되는데 40㎡12.1평 이하는 납입 횟수 그 이상은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결정됩니다. (달10만원까지 인정)  또한 국민주택의경우는 무주택자조건과 소득기준조건을 충족시켜야만합니다.

     

     

     

     

     

    2.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이 12개월이상이고 12회 이상납입해 통장에 그 기준금액을 맞춰두면 1순위 조건을 추족할수있습니다.


     

    청약의 방식?

     

    기본적으로 1:1의 경쟁률을 넘을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정합니다.

     

    가점제는 1순위인 사람들끼리 경쟁이 붙었을 경우에 가점을 메겨 우선순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기준 85㎡ 이하는 가점제를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만점은 84점입니다. 

     

    추첨제 는 청약조정대상지역기준 85㎡초과인 지역에 해당하는데 말그대로 운빨작용게임 그냥 모든걸 운에맡기시면 됩니다.  여기서 평에따라 통장에 기준되는 돈이있어야합니다

    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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